외국소재 계열사들 (외국 현지법인으로 당사가 지분의 30%-100% 소유)가 동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포함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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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국내회사만이 대상이 되므로 외국 법인은 자회사에 해당되지 않
습니다. 따라서 지주회사을 판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에도
외국 법인은 포함하지 않고 산정합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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