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ㅇ 수급사업자의 부도에 따라 선급금지급시 수급사업자로부터 받은 선급금
지급보증서를 제시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선급금보상을 요구하자
어음할인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려 하는 바, 동 조합의 이러한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
<회신내용>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거래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보증사와 원사업자간의 거래(선급금지급보증서의 약정에 따라 선급금을
보상하는 관계) 는 하도급거래가 아니므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이 적용되지 않음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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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