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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환불 - 상한 제품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5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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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판매로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개봉하였더니, 제품이 계약서와 다를 경우에
는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만약 화장품을 방문판매원을 통하여 구입하였는데, 사용을 위해 개봉하였더니,
내용물이 상한 제품이었다면, 환불 또는 교환이 가능합니까?
또, 환불을 하려고 하는데, 방문판매원을 모를 경우, 그 화장품을 유통한 회사로
부터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
방문판매
화장품
청약철회
판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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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5일
익명
님
0
투표
○ 구입한 화장품의 내용물이 상한 것이라면 방문판매법은 물론 민법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환불 또는 교환이 가능합니다. 방문판매법은 상품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또한 14일 이내에는 상품에 하자가 없더라도 소비자는 무조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민법에 의해서도 판매자의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상품대금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품을 반품시키고 대금환급을 받기 위해서 방문판매원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가지고 해당 회사에 청약철회 및 대금환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 조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044-200-4010)
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8조(청약철회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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