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판매의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철회를 10일 이내로 규정한 해당 회사의 약관은
불법이며 해당 회사의 본사가 위치하는 시나 도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재화를 일부 소비하였을 경우에 소비자는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남은 재화에 대한 대금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사항은 공정위 홈페이지상의 방문판매법 관련 규정을 참고)
○ 불법 행위로 행정청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는다 하여도 계약 자체의 효력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닌 점 참고바랍니다. 판단력이 떨어지는 노인을 상대로 하는
판매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측면이 많지만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14 조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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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