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에 의한 지주회사라 함은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으로서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회사를 말하며, 지주회사 설립에 별도의 절차
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회사가 신규 설
립인 경우에는 설립등기일부터 30일이내,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
한 경우에는 합병 또는 분할등기일부터 30일이내, 다른 회사 주식취득이나 자산의 증
감으로 인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4월이내에 공정
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1억원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
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