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1. 최초 원도급 발주처 계약일 2000년 11월
2. 하도급 계약일 2002년 7월 15일
3. 물가변동조정시점 2002년 8월 30일
4. 물가변동 발주처승인계약 2002년 12월
질의:
1. 원도급사가 물가조정 받은 비율에 의한 하도급자의 물가조정 대상의 유,무 확인.
2. 원도급사는 물가 변동조정일과 하도급 계약일이 차이 나는 일수 만큼만
(약 30일정도) 적용할것을 요구 하므로 적정한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내용 첨부
제 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1.갑은 계약체결이후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든가 감액되는 때에는 그 내용
과 비율에 따라 을에게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하도급계약 금액
의 조정은 갑이 발주자로부터 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하기로 한다.
2.갑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지 않은 경우에도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수 있는 약정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수있다.
3.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물가변동후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 시공전에 제출된 공사예정공정표에서 물가변동이 있는
날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잔여부분의 대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갑의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으
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답변 내용>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
항에서는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
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
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
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요건으로는 건설위탁을 한 후의 사정으로 물가변동의 사유
가 발생하였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
받아야 하며, 수급사업자도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이어야 함.
ㅇ 귀하의 질의내용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상승율 적용받은 시점 이전에 하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물가변동 조정대상에 해당되며, 물가상승율 적용에 대하
여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조정하
여 주는 것이 원칙이므로 단순하게 계약기간에 따라 지수 차감하여 정하는 것은 적정
하다고 볼 수 없음. 끝.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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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