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하도급거래에 있어 납기, 발주수량, 하도급단가 등은 매우 중요하므로 당초의 하도급계약시 미리 확정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납품이 빈번하고 수시로 단가변동이 일어나는 불가피한 경우 기본계약서에서 단가나 납기 등은 발주서로 대신함을 명백히 한 후, 이에 따라 추후 발주서로 보완하면 될 것임
- 다만, 이 경우에도 하도급단가에 변동이 있거나 신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단가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별한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발주서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으면 유효한 단가합의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ㅇ 하도급대금 지급시기 확정과 관련하여서는 세금계산서를 월1회 발행하는 것으로 약정(일괄마감)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될 것임 끝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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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