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판매법 제17조(청약철회)는 동법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동 제8조에 의하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만일 계약서 교부일보다 상품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17조 , 8조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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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