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취득시 하나의 업체에 두 가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시판단 기준금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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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의 취득은 계약되는 건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다만, 공시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하나의 계약을 두개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한 경우에는 두개의 계약금액을 합하여 기준금액 산정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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