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귀하의 민원내용은 사업자가 무료 이벤트 광고를 이용하여 자동결제되도록 함으로써 피해를 입으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ㅇ 우리 위원회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는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나,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재화 등의 대금만을 청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귀하의 민원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위 사업자의 위 규정 위반혐의에 관한 구체적인 관련자료(핸드폰 메시지내용 등 일방적 재화공급 사실내역, 대금결제내역 등)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의 민원 신고란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참고로 우리 위원회는 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등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는 있으나, 소비자가 입은 개별적인 피해에 대한 구제업무는 수행하지 못하는 업무상의 한계가 있으므로,
- 환불 등 피해구제관련 사항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www.ecmc.or.kr)나 휴대폰을 통한 소액결제와 관련한 이용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휴대폰ARS 민원 중재센터(
www.spayment.org)" 또는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 www.kca.go.kr)으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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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