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의 판매가격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자유로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어떠
한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상
품을 판매하거나 상품을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경쟁사업자를 시장에
서 배제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염매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본 답변은 구체적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답변이
므로 추후 사건화하였을 경우 우리위원회를 기속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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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