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방문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상품정보제공고시”) 중 제조연월일 표기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상품정보제공고시에 따르면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은 다음의 내용으로 대신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 통신판매업자가 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동일 상품의 제조연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질유지기한 중 가장 빠른 날짜
나. 보유한 동일 상품 전체의 제조연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질유지기한의 범위
4. 따라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고별로 제조연월이 다른 경우, 제조연월의 범위나 가장 빠른 날짜를 표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전자거래과(044-200-4448)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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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