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숲사랑지도원증 신청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산림청에서는 산불·불법산림훼손·오물투기의 예방·감시와 지도, 희귀식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감시와 지도, 건전한 산림휴양·산행문화의 선도 등을 위하여 민간을 활용하는 제도로 숲사랑지도원을 위촉·운영하고 있습니다.
- 숲사랑지도원 자격 요건은 산림보호법 46조,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38조, 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운영 등에 관한 규정 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귀하의 경우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38조 3호(그 밖에 숲사랑 인터넷 홈페이지 활동을 1년 이상 하는 등 산림보호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활동실적이 있는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숲사랑지도원증은 관할구역별로 각 지방산림청에서 신청서를 접수하여 발급해드리고 있으며, 세종시 지역의 경우 중부지방산림청(041-850-4023)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 (☎ 042-481-4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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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림보호법제46조(숲사랑지도원의 위촉 등)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38조(숲사랑지도원의 자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