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체결시 보증금을 내고 임대료를 매달 지불하면서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종료되자 사업자는 보증금의 원금만 반환할 뿐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은 장비임대의 대가나 수수료가 아닌 말그대로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금액이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사업자가 가질 것이 아니라 계약의 종료와 함께 고객에게 환급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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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위원회는 리스회사의 리스보증금 이자 미지급조항의 불공정성에 대해 이미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사건번호 2009약관2267). 당해 심결례에서 리스보증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임대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은 손배담보적 기능과 차임의 성격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많아지면 임차료가 적어집니다. 리스회사들도 리스보증금을 많이 지급하면 그만큼 리스료를 감액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보증금은 사고발생시 손해를 담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야 하므로 적극적인 운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리스보증금으로 인해 리스회사가 얻는 이익도 미미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계약상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고객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미리 고지하고 설명해야 하는 사항은 계약상 중요한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그 내용을 아느냐 여부가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리스보증금 이자 미지급은 리스보증금의 성격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사전에 설명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 044-200-4010)
    관련법령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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