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이상 가족 면세품 신고시 단체 일괄신고 가능한가요?
또한 단체인 경우 면세품 적용을 단체 인원에 맞게 구입할 수 있나요?
ex) 900불짜리 가방 면세가능한지?

1 답변

0 투표
1. 단체 해외여행자 일괄신고 적용 여부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체여행자”란 세관장과 단체여행 일괄신고 이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여행사의 인솔자가 10명 이상의 해외여행자를 인솔하는 경우의 여행자를 말하고,   - “단체여행자 일괄신고”는 세관장과 협정을 체결한 여행사 소속의 해외여행 인솔자가 할 수 있으며, 일괄신고서에는 신고대상물품의 휴대 유무 및 물품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2조, 2-6조, 2-8조)   2. 해외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통관은 1인당 US$ 400의 ‘관세면제금액’과 이와는 별도로 ‘면세’ 되는 항목이 있으며, 면세물품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3. 또한, 단일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여행자 1인당 관세면제금액을 합산하여 적용이 가능(10명인 경우 US$ 4,000)하나, 2명 이상의 동반가족이 US$ 400을 초과하는 물품 1개 또는 1세트를 반입할 경우에는 1명이 반입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면제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과세통관하게 됩니다. US$ 900인 가방을 사게 될 경우, 1인당 관세면제범위를 초과한 US$ 500에 대해서 과세통관을 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부산세관 세관운영과 (☎ 051-620-6054)
    관련법령 :
관세법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면세)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