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생산업 관련교육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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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저희는 부산에서 제재소를 운영하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금번 실시하는 목재생산업교육에대한 홍부부족으로 어떠한 관련자료를 통보 받지 못하였습니다 구청에 알아본바로는  저희와 제일가까운 양산 지역에서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다시한번 재교육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재업은 소기업으로 적은 인원으로 짜여진 작업을 하다보니 시간내기가 여간 어려운게 아닙니다 그래서 재교육을 실시하면 부산에서 꼭 해주셨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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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목재생산업 등록과 관련된 제재업교육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훈련원과 한국임업진흥원에서 2014.2.24.~ 4.11일까지 서울, 강원, 경북, 경남, 전북지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재업 교육 안내는 산림청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게시 및 각 시․도와 관련협회에 공문을 통하여 교육일정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제재업교육에 대한 일정안내를 못 받으신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3. 이에,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제재업 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하여 추가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제재업 추가접수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 인천․경기지역에 거주하고 계셔서 부득이하게 한국임업진흥원에서 2014.4.21.~4.25까지 진행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산지역에 추가 개설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제재업 교육에 대한 접수는 한국임업진흥원으로 문의(☎02-6393-2642)하여 연락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목재생산과 (전화 042-481-4291)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자원국 목재생산과 (☎ 042-481-4291)
    관련법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목재생산업의 등록절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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