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감염병환자등"이라는 용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서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질병정책과(044-202-2506)으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질병정책과 (☎ 044-202-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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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