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민원 내용은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 하자가 의심되어 반품하고 대금을 환급받고자 하는데 사업자가 제품에 하자가 없고, 반품불가를 이미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있는 사례로 보입니다.
인터넷에서 구입한 상품의 반품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다만,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는 제17조(청약철회) 내지 제19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신판매업자는 제품의 불량 여부와는 상관없이 7일 이내에 제기된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수용하여야 하며, 이를 거절하는 것은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봉제 부위에서 충전재가 빠지는 거위털 점퍼가 제품 불량일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3항 및 제18조 10항에 따라 재화 등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해당 제품의 불량 여부에 다툼이 있다면 제3의 기관에서 판단을 받기로 하는 등의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며, 이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이나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등에서 운영하는 심의기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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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청약철회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