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ㅇ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제거,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로서, 우리부에서는 위례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대기질, 악취, 수질 등 항목별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등에 대하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발전소 용량 등 허가에 관한 사항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및 제22조에 의한 허가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소관사항이므로 해당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부에서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 회신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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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환경영향평가법제2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
환경영향평가법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