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선생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 수목장림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하며, 자연장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개인․가족자연장지’, ‘종중ㆍ문중자연장지’, ‘법인등자연장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수목장림은 법인등자연장지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법인등자연장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자연장지의 조성·관리를 목적으로「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및 공공법인(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산림조합, 농업협동조합,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종교단체에 한하여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을 허가 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수목장림 설치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설수목장림의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묘지 등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 있으므로 수목장림 조성의 세부적인 법률해석은 법률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수목장림 조성의 세부적인 법률해석은 법률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로 질의요청하시기 바라며, 수목장림 조성과 관련한 행정사항 등은 관할 시·군·구 장묘담당 및 산림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마지막으로 산림청에서는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자에게 수목장림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융자의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림휴양치유과 (☎ 042-481-8877)
|
관련법령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사설자연장지 등의 설치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