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님께서 질의하신 초등학교 입학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취학통지서를 받았더라도 2월말까지만 이사를 하시고 관할 동주민센터에
거주지 이전 신고하시면 바로 입학이 가능하십니다.
거주지 이전 신고하시면서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취학아동있다고 말씀하셔서 취학
통지서를 새로 발급받으신 후에 새로 발급받은 취학통지서를 지참하셔서 배정받은
학교로 직접 가시면 됩니다.
기타, 초등학교 입학에 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교육지원청 지역
교육협력팀 (052-219-57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25-210-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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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