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일반적인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제6항에 " 제3항에 따라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그 복구설계서에 따른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중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에 변경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복구공사기간 변경의 경우에는 최초 복구설계서 승인 시의 복구공사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제4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지급보증서 등으로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 내로 한정한다)하여 변경할 수 있으나 수목·초본류 및 덩굴류 등의 식재 등 기후 여건상 복구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초 복구설계서 승인시의 복구공사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당초 복구공사기간이 1년이였다면 복구공사기간 연장도 1년 더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복구비를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내에서 복구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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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