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는 ㅇㅇㅇ의 웨딩홀 계약규정상 고객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의 위약금 규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약관심사를 청구하셨습니다.
검토컨대, 해당 약관규정은 행사 90일전 이후에서 60일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28%를, 60일전 이후에서 30일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32%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고객이 상당기간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사업자는 다시 대여를 할 수 있는 점, 계약금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식대 관련하여 음식재료 등이 예식일에 근접하여 준비되는 점,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 및 예식장이용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30호)에서는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하고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적정한 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소비자원(02-3460-3000)에서 실시하는 분쟁조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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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