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허위매물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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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도3689 뉴SM3(신형) 차량을 블로그에는 96,109km, 760만원으로 기재를 하였습니다.
블로그에는 101% 실매물 인 것을 강조하면서 투명한 거래를 한다고 기재해 놓았습니다.
이 블로그, 차량을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이유는 불과 이 블로그에 이 글이 올라온 07월 12일보다 2주 전인 6월 30일 제가 이전을 받은 차량이기에 신고를 합니다. 25도3689 차량을 6월 22일에 계약하였고, 6월 28일에 차량 인도를 받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신고자인 제가 6월 22일 계약, 6월 28일 차량인수, 6월 30일 차량이전을 한 25도3689 뉴SM3(신형) 차량을 구입하였기에 허위매물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는 이 차량을 보험료를 제외하고 1090만원에 계약을 하였는데, 760만원인 터무니없는 가격을 기재하고, 매물도 없는 차량을 올린 것을 신고합니다. 저 또한 허위매물로 당한 적인 여러 번 있어서 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며 신고를 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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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중고차 허위매물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여 주신 것으로 판단되오나,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1599-0001)에서 담당하고 있사오니 해당 기관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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