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감사를 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o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관련 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제1호마목11)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공동소유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등 해당 산지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출 것)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산지에서 단독주택을 축조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제1호마목11)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공동명의의 산지전용이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시군의 관련부서에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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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