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신고체육시설업중 하나인 스크린골프연습장 신규신고인 경우 “안전시설완비증명서”가 필수사항인가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방서업무인 "안전시설완비증명서"에관한 어떤내용도 없을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체육시설신고시에 "안전시설완비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스크린골프연습장은 책임보험가입대상이 아닌데 신고시에 보험가입 유무 확인도 필수사항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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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입니다. 

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 상 스크린골프장의 체육시설업 신고시에는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과 안전위생 기준에 맞게 해당시설을 설치, 구비하여야 합니다.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 상 '안전시설 완비 증명서', '책임보험 가입유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크린골프연습장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위와 같은 사항을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라 준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스크린골프연습장의 신고 수리 시에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와관련하여는스크린골프연습장의 신고업무 수리 시 위 사항을 확인하도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관련 조항 정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 044-203-3150)
    관련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체육시설업의 신고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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