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입니다.
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 상 스크린골프장의 체육시설업 신고시에는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과 안전위생 기준에 맞게 해당시설을 설치, 구비하여야 합니다.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 상 '안전시설 완비 증명서', '책임보험 가입유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크린골프연습장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위와 같은 사항을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라 준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스크린골프연습장의 신고 수리 시에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와관련하여는스크린골프연습장의 신고업무 수리 시 위 사항을 확인하도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관련 조항 정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 044-203-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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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체육시설업의 신고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