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 관련 불만

사회,문화
0 투표
휴대폰 구입이후 처음에는 기본으로 사용을 하다가 인터넷 사용이

많아져서 요금제를 무제한으로 바꾸기위하여 콜센타 문의후 요금제를

변경하였으며 요금제를 변경시에 인터넷 사용이 한달동안 무제한으로

사용할수 있는지를 콜센타 직원에게 재차 확인후 변경하였으나 이후

무제한이 아니라 당일 하루 사용량이 한정되어 이후에더 지속적으로 사용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 요구 처리하였으나 콜센타에서는 하는말이 무제한

이 많으나 당일 사용량이 지나면 다른형태로 사용이 가능하다면서 처리를

해주지 않음 그럼 당시에 요구제를 변경할시에 그런 부분들을 정확이 이

기를 해주어서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

주지 않고있습니다

도대체 이런경우에는 고객이 일반적으로 요금를 납입하고 피해만 보아야

하는겁니까 통신사에서 고객에게 고의적으로 설명도 하지않고 요금만

매달 결제하는 불이익을 받고있습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귀하께서는 휴대전화 요금과 관련하여 통신사의 업무처리에 불만이 있으시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휴대전화 요금에 대한 민원은 미래창조과학부(국번없이 1335)를 통해 해결하셔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기관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