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입니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에서는 체육시설의 변경등록, 신고 사유 발생 시에는 변경 등록,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변경등록, 신고까지의 기한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법령상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등록, 신고 기한을 설정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법령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변경신고하도록 한 취지를 감안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빠른 시일내에 해당 시도로 변경등록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8조에서는
1. 법 제27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승계로 인한 체육시설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부지면적 및 사업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을 개수하거나 보수하는 것에 관한 사항
3. 스키장업의 시설물은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휴업기간 중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등의 경미한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변경등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경등록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스키장업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시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 044-203-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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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