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용어 설명>
- 허가(許可) : 행정기관이 법령으로 제한하거나 금지되어 있는 행위에 대하여 특정 경우에 해제하여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이 적법하게 이를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 인가(認可) : 제삼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질의) 산림경영계획 작성이 인가인지? 허가인지?
- 산림경영계획은 산주가 소유 산림의 현황, 산지의 유형 및 지황 등을 파악하여 조림, 숲가꾸기, 벌채, 임도시설, 소득사업 등 현지여건에 맞는 산림경영종합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收益)할 수 있는 자를 포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가(認可)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산림경영계획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로 인가(認可)에 해당되며, 지방자치단체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 인가(認可) 사항" 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다.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림경영소득과 (☎ 042-481-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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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산림경영계획서 작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