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부 장사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3항에서는 " 종중, 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관할 관청에 사전 신고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종중, 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 문중의 의사임을 증명
하는 서류, 실측도, 종중, 문중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 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될 것이며,
그 면적은 2천 제곱미터 이하로 조성하여야 할 것이며 설치기준과 관련해서는 장사법
시행령 별표4를 참고하기시 바랍니다.
처리절차는 구비서류를 가지고 신고서를 작성 후, 처리기간에서 확인하여 접수하고,
검토등을 거쳐서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등을 거치게 되며 통상적으로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설치 전에 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외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우리부 노인지원과(044-202-348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 (☎ 044-202-3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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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자연장의 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