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가 광고물‧전단지‧방송‧신문‧잡지 등을 이용하여 재화 등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후, 사업자에게 전화를 하여 재화 등을 구입하고 대금은 텔레뱅킹 또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지급할 경우 이는 통신판매에 해당된다.
그러나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화를 하여, 재화 등의 구입을 권유하는 등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하, 전화권유판매)은 통신판매에 해당되지 않는다.
◈ 전화권유판매
- 전화권유판매는 법 제2조제2호 단서조항에서 전화권유판매를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를 하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에서 따로 규정을 하고 있다.
“전화권유판매”라 함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전화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관련법조문> 법 제2조(정의)제2호 단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제3호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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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