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소비자현상경품류의 제공한도는 총액한도와 가액한도 2종류가 있습니다. 총액한
도는 소비자현상경품류로 제공하는 경품류의 총합계 금액이며, 가액한도는 1등에게 제
공할 수 있는 한도금액입니다.
- 총액한도 :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하지 못함(경품고
시 제8조 제1항 전단)
. 정기간행물 출판업, 경기후원업, 방송업(TV홈쇼핑업 제외)의 경우는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5%를 초과하지 못함(경품고시 제8조 제2항)
- 가액한도 : 5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경품고시 제8조 제1항 후단)
- 위 총액한도 또는 가액한도를 초과하는 소비자현상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제공
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에 해당됩니다(경품고시 제8조 제1항)
ㅇ 창업, 개업행사 또는 신규사업분야 진출 등에 따른 신상품발매행사시에 제공하
는 소비자현상경품류에 대하여는 창업일, 개업일 또는 신상품발매일로부터 3개월간은
제1항의 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경품고시 제8조 제5항)
* 경품류의 가액 산정방법(경품고시 제10조 제2항)
-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얻게 되는 경제상의 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 위의 기준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에 의한다
경품류를 직접 제조한 경우에는 그 제조가격에 25%를 가산합니다.
경품류를 구입한 경우에는 그 구입가격에 25%를 가산합니다.
- 현금, 상품권의 경우는 그 액면가격입니다.
- 할인권의 경우는 할인되는 금액입니다.
- 2이상의 경품류를 제공하는 경우는 각각의 경품류가액의 합계액입니다.
- 경품류제공사업자가 경품류를 무료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경품류를 경품류제
공사업자에게 무료로 제공한 사업자를 기준으로 위 산정방법에 의해 산정합
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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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