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고시에 규정된 경품류의 종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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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품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품고시 제7조,제8조)

ㅇ 소비자경품류(경품고시 제7조 제1항)
- 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한 일반소비자 모두에게 제공하는 경품류를 말
합니다.

ㅇ 소비자현상경품류(경품고시 제8조 제1항)
- 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현상의 방법으로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류를 말합니다.

* 현상의 정의.
- 경품고시에서 현상이라 함은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특정
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에 의하는 방법으로 경품류의 제공상대방이나 제공하는 경품류
의 제공하는 경품류의 가액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경품고시 제6조 제1항)

.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 : 경품고시 제6조 제2항 참조
. 특정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에 의하는 방법 : 경품고시 제6조 제3항 참조
. 기타 소비자현상에 포함되는 방법 : 경품고시 제6조 제4항 참조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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