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는 사업자가 재화 등의 배송을 약속한 기한을 초과하여 지연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확인을 하여 조속히 배송을 하도록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 할 수 있다.
만약 사업자가 재화 등의 대금을 수령한 후 고의로 배송을 하지 않는 등 사기행위로 판단될 경우에는 경찰서 또는 검찰청 등에 신고(형법 제347조 참조).
<형법 제347조(정의)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법조문> 법 제15조(재화의 공급 등)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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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