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성 인터넷 사이트로 소비자 피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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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사업자는 큰 비용부담 없이 사이트를 개설하고 폐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인터넷 환경의 특성을 이용하여 최근 휴대폰 사기와 같이 소비자를 유인하여 대금만을 챙기고 달아나는 등 인터넷 사이트가 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 인터넷 거래는 대면거래와 달리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가 거래관련 사항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거래를 하게 된다.
특히 많은 인터넷 거래 사업자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함으로써 자기 신원을 숨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거래에서는 허위․과장광고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관련 당국에서도 사업자를 추적하기가 힘들고 추적을 하더라도 영세한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힘든 경우가 많다.

○ 따라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각자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거래하기 전에 특별히 다음 사항에 유념하여 손해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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