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일방적으로 대리점판매품목을 정하고 상품을 강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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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회사가 일방적으로 대리점 판매품목을 정하고 판매목표가 설정된 상품을
강매하는 행위의 법위반 여부?


ㅇ공정거래법에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
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거래
상지위남용행위(구입강제)로 규정하고 있는 바,

ㅇ제조회사가 대리점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대리점 판매품목을 정하
고 판매목표가 설정된 상품을 강매하면서, 대리점이 이에 불응할 경우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구입강제)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23條(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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