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대규모소매점업고시에서는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에게 다음 각종의 강요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호 내지 제4호)
①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업자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제2호)
②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납품업자 등이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제3호)
③ 납품업자 등에게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제4호)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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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