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부당한 요구를 하고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음을 이유로 거래를 중단하였다
면 이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거래처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기 위하여는 여러가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
고 그러한 사실 등이 관련 증거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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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