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로부터 배송된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다.
이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관련 법조문> 법 제17조(청약철회 등)제3항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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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청약철회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