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가격유지행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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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무엇이며, 위법성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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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그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재판매하는 사업
자에게 거래단계별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하며,

2. 이러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독립사업자들의 자유로운 판매가격 책정을 구속하여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반경쟁적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상 윈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3.따라서, 가구제조업체에서 대리점에게 실소비자 판매가격을 정하여 주고, 대리점이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대리점폐쇄 또는 거래중지, 리베이트 지급중지등의
제재를하였을 경우 이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되어 있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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