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
- 동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ㅇ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별표 1에서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을 5가지로 정하고
- 동 조 제2항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해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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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23條(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