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시장경제의 원칙과 계약자유의
원칙을 존중하고 있음. 따라서 당사자간에 맺은 계약의 내용은 원
칙적으로 존중하고 있음.
따라서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맺은 계약은 그 내용의 여하
에 불구하고 그 효력은 인정되고 있으나,
약관법(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경우 거래상대방에게만 일방적으
로 불리한 내용을 그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 계약의 내용을
무효로 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자가 자기의 지위를 남용하여 그 거래상대방에게만
현저히 불리한 조건을 설정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제공
하여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의거 규제의 대상이 됨.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 (☎ 044-200-4010)
|
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