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주류도매업체가 주류제조업체에서 요구하는 공병회수량을 반납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를 이유로 출고감량, 출고거부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법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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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병회수율의 저조는 원가상승, 자원낭비 등의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제조업체가 적정량의 공병회수를 요구하는 행위자체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ㅇ 다만, 일정율 이상의 공병회수 요구등 정상적인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과다한 공병회수를 요구하고, 이를 위반시 출고감량, 출고거부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거래거절행위 또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23條(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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