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는 점포보증금 지원조건으로 제품매입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
하지 아니하는 경우 최고없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규정하고
있는데 법위반 여부?
ㅇ제조회사가 대리점에게 점포보증금등을 지원해 주는 대신 대리점에
대하여 일정량의 제품을 매입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체결 자체
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ㅇ다만, 이 경우에도 점포보증금 지원을 구입강제나 판매목표강제등
공정거래법상의 위법·부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
하거나 매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최고없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소지
가 있음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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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