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거래위원회는 레져용자동차의 선택사양품목을 패키지로 판매하여 소비
자가 선택사양품목을 품목별로 선택할 수 없도록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원하지 않는 품
목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자동차 제조 3사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레져용자동차의 패키지 판매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는 당해 자동차의 수요가 급
증하는 상황에서 자동차 제조업자들이 소비자가 원하지 않은 품목을 구입하도록 사실
상 강제할 수 있는 시장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레져용자동차
에 대한 시정조치가 특정한 자동차제조업자의 승합차에 대한 패키지 판매행위에도 당
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승합차에 대한 패키지 판매행위가 부당한 거래강제행위로서 공정거래법에 위
반되는지 여부는 당해 자동차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현황, 자동차 제조업자간의 경
쟁의 정도, 소비자가 다른 자동차제조업자의 차동차를 선택할 수 있는지, 선택사양 품
목 묶음의 다양성·선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법 위반 여
부를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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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