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부당염매행위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가격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행위를 의미함.
ㅇ이러한 부당염매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①공급에 소요되는 비용
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 ②공급기간 ③경쟁사업자 배제우려 등의 요건이
충족 되어야 함
- 현저히 낮은 대가의 기준은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우며, 당해
상품의 성질, 수급상황, 경쟁자가 대항할 수 있는 수준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 경쟁사업자 배제우려는 염매의 목적, 염매상품의 양, 염매기간, 행
위자의 사업규모, 시장에 있어서의 지위, 염매로 영향을 받는 사업
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ㅇ따라서 단순히 권장소비자가격보다 싸게 판매한다거나 경쟁사업자보
다 싼값으로 판매한다는 것만으로는 부당염매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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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