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은 개정법 시행(08.2.4) 후 계약이 체결하거나 갱신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2008.2.4 이전에 체결되어 진행중인 계약에는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구법에 따라 90일 전에 계약종료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연장이 되고, 이후에는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적용됨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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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