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이 납품업체로부터 브라우스 등을 납품받아 자기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다가 판매부진을 이유로 재고품을 반품하였는데 이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규제할 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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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자기상표부착상품(OEM)거래는 주문제조거래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품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
도 판매부진을 이유로 반품을 하였다면 대규모소매점업고시 위반의
소지가 있음.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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