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소매업 고시에서는 대규모소매업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ㅇ 일반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 사업자로터 구입하여 소매하는 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맹본부”가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를 포함한다. 중 ①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기업회계기준상 순액법에 의해 수익을 인식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매출액을, 다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매업종의 매출액을 말한다. 또한, 매출액 산정시 직전 사업연도 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이 1,000억원 이상인자 또는 ②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를 소유한 자
- 이 중 TV홈쇼핑업자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인터넷쇼핑몰업자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점포없이 소매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무점포소매업자라 함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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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