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소매점업고시상 서면계약체결의무 및 부당한 계약변경행위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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ꋎ 서면계약서 사전교부 의무: 고시 제11조 제1호

ㅇ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 등과 서면계약서의 교부 없이 거래하거나 거래 개시 후 교부하는 행위 또는 상품판매 방송일정 등의 거래조건에 관한 서면계약서를 거래조건이 확정되는 시점에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

- 다만, TV홈쇼핑업자의 경우 현저한 시황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방송 전까지 계약사항을 변경하여 교부 가능

ꋏ 서면계약서에 포함될 사항: 고시 제11조 제2호

ㅇ 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다음 사항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가목 내지 다목)

①공통사항: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수량, 거래가격(위수탁판매수수료 포함), 거래기간, 납품조건(방법, 장소, 일시 등), 대금지급방법, 대금결제기간, 판촉비용의 부담여부 및 부담조건, 반품조건, 특정매입마진율(특정매입거래의 경우), 판매장려금 부담여부 및 부담조건(직매입거래의 경우)

②무점포소매업자 이외의 대규모소매업자: 종업원의 파견조건(인원·업무내용·노동시간·파견기간) 및 파견비용 부담여부·부담조건, 임차료(점포임차인과의 거래의 경우), 매장위치·면적 및 인테리어·비품 등의 설치비용 부담여부·부담조건(특정매입거래 또는 점포임차인과의 거래의 경우)

③무점포소매업자: 판매방송일정·방송제작, 상품전문가·모델 등의 출연여부·일정 및 출연비용 부담여부 및 부담조건(이상 TV홈쇼핑업자의 특정매입거래의 경우), 소비자의 주문 및 반품상품에 대한 배송, 소비자의 구매취소 및 반품상품의 처리조건 등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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